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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 CPE 면제 상태가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1월 1일부로 1, 2020 에서 활성 - CPE 면제 상태는 비활성 상태로 이름이 변경되었지만 요구 사항과 가이드라인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비활성 상태인 CPA는 자신의 이름으로 CPA 직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VBO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활성 상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보유자의 현재 직무에 회계, 재무, 세무 또는 기타 관련 기술을 상당 부분 사용해야 하며, 이는 VBOA가 판단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가 현재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용주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VBOA의 CPE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 회계위원회에서는 비활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VBOA는 활성 - CPE 면제라는 명칭과의 혼동이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상태 명칭을 변경하도록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