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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정책에 따라, 자격증이 비활성 상태인 모든 CPA는 앞으로 본인의 직함에 반드시 ‘Inactive(비활성)’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메리투스(Emeritus)’ 자격 상태가 추가되었습니다. 관련 정책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활성 상태 신청 양식

이 개인은 현재 활성 상태의 공인회계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414413.3 -., 자원봉사를 포함하여 고용주에게 또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제공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회계, 재무, 세무 또는 VBOA가 판단하는 기타 관련 기술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개인은 VBOA의 지속적인 전문 교육 요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은 비활성 상태의 승인을 받아야 CPE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 3월부터 6월까지의 연간 갱신 기간 동안 접수된 모든 비활성 신청은 현재 상태의 라이선스 갱신이 완료된 후에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