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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정책에 따라, 자격증이 비활성 상태인 모든 CPA는 앞으로 본인의 직함에 반드시 ‘Inactive(비활성)’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메리투스(Emeritus)’ 자격 상태가 추가되었습니다. 관련 정책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 회원 상태

명예 회원 자격은 오는 7월 1, 2026. 비활성 및 명예 회원 상태 정책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명예 자격을 취득하면 은퇴한 경력 CPA는 VBOA의 CPE 요건을 따르지 않고 이름만 CPA 직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비활동 상태보다 무급 자원봉사에 더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 상태 및 명예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정책을 참조하세요. 

명예 회원 자격을 얻으려면:

은퇴하고 더 이상 보상을 위해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CPA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 최소 30 년; 또는 
  • 최소 15 세 이상이며 최소 60 세 이상입니다.

명예 회원 자격을 신청하는 방법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신청이 처리되는 데 최대 8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CPE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명예 회원 자격에 대한 이사회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을 받으면 승인 통지를 받은 연도(신청한 연도가 아닌)부터 VBOA의 CPE 규정이 면제됩니다.
  • CPE 감사 중에는 이 상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명예 회원 자격이 승인되기 전인 경우에도 VBOA의 CPE 요건을 충족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 승인을 받은 후 고용 상태를 변경하려는 경우 VBOA에 알려야 합니다.
  • 매년 6월까지 명예 라이선스를 갱신할 책임이 있습니다 30.
  • 활동 상태로 돌아가려면 최근 3년 동안의 CPE 시간( 120 )을 신청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각 라이선스 관할권마다 명예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다른 관할권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회원님의 책임입니다.

신청하려면 다음 양식을 VBOA에 제출하세요. 

 

활성 상태로 돌아가기

명예 라이선스 사용자가 대중에게 또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보상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활성 상태로의 변경을 요청하고 VBOA로부터 상태 변경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려면 라이선스 사용자는 최근 3년 동안의 120 시간의 CPE를 포함하여 VBOA 규정 18VAC5-22-90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분 변경 요청 양식